제주형 제4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4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접수기간 연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접수 기간이 이달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연장에 따른 것이다. 제주형 제4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제주형 (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결혼식장 장례식당 키즈카페 등 제주도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이다.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대상은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5월 6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고, 수급 완료 이후 5월 31일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지만 버팀목 자금을 미 수급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추가 지급액(100만원)은 버팀목자금 사업종료가 늦어짐에 따라 5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 현재까지 총 4만4289곳의 업체에게 244억 원의 제주형 제4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휴폐업자)을 지급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