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농지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 16일 삼척시 조직개편 및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농정과 농지부서를 지난 26일부터 시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배치했다.
이전까지는 민원인이 농지 관련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에 방문한 후 근덕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시청 민원실 내 농지부서에서 농지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정과에서 처리해오던 남양동과 성내동, 교동, 정라동 등 동지역의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가 동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읍·면 지역의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해온 것과 달리, 동지역의 경우 농정과가 농지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처리해왔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및 조례 개정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지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며 “원스톱 행정처리를 실현해 삼척시의 적극 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