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지도‧점검해 토양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2만ℓ 이상의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군은 관내 주유소 28개소, 산업시설 6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3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와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누출검사),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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