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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만드는 '정상가족 제도'는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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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만드는 '정상가족 제도'는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3차 쟁점토론회 "복합차별,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극복해야"

법률혼·혈연 중심의 정상가족 제도가 다양한 층위의 차별을 구조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7일 3차 쟁점토론회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를 열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로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가족의 형태 및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은 "다양한 차별 요소가 중첩돼 나타나는 복합차별"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운동의 경우 "장애인운동은 남성중심적으로, 여성운동은 비장애인 여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장애여성이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성차별이나 장애차별, 무엇 하나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 둘을 합친 걸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가족 형태 및 상황에 따른 차별은 교차적인 관점에서 정의돼야 비로소 가시화되고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가족 형태 및 상황의 차별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정상가족을 '건강가정'으로, 그렇지 못한 가족을 '위기가정'으로 낙인찍어 제도적으로 배제한다"라며 이날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한국사회를 정상가족을 기반으로 한 '가족화된 사회'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가족화된 사회는 가족이 친밀한 공동체가 아니라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의 전반을 가족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질서"라면서 "개인의 권리보다 가족 내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폭력이 정당화되고 은폐된다"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정상가족 제도는 국가에 의해 장려되고 권장돼 왔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인구 재생산과 사회 안전망의 최소 단위로써 정상가족은 국가의 유지와 통치에 매우 중요한 기초"라면서 "국가는 이상적인 시민의 조건으로 정상가족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공고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차별이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가족 내에서 출생과 돌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의 대상이 된다. 또 정상가족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 인구 재생산을 할 수 없거나 그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은 각종 공적 제도에서 배제돼있다.

또 결혼이주여성은 출산과 돌봄의 정책적 수단으로 동원돼 이혼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은 친권을 이유로 가해자와 분리될 수 없는 한계, 돌봄이 더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도 기계적으로 똑같이 주어지는 돌봄휴가 등도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로 제시됐다.

▲유튜브 채널 '연분홍tv' 갈무리

몽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도 "가족 형태 및 상황에 따른 차별이 복합차별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며 "여성정책, 가족정책, 노동정책을 연결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가족정책이나 돌봄노동은 성차별과 분리해 설명할 수 없지만 '여성문제'라는 협소한 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동시에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빈곤, 인구정책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몽 활동가는 "가족정책과 돌봄노동에서 여성 쏠림 현상이 드러나는지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저임금·저소득 노동자일수록 돌봄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차별의 현실은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한다"라며 "돌봄의 책임과 역할이 왜, 어떻게 분배됐는가, 노동환경은 왜, 어떻게 돌봄노동에 적대적으로 조성됐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가족을 바라보는 실천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의 의미는 법률혼이나 혈연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돌봄을 실천하고 수행하며 만들어진다.

몽 활동가는 "생활동반자법 등을 통해 다양한 상호의존의 관계를 '가족'의 범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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