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21년도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① 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19년 또는 20년도 소득보다 감소한 경우 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월 소득 137만 원 이하, 4인 가구 총 소득 365만 원 이하) ③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 복지(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피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 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접수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진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는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별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은 소득·재산 등 지원 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오는 6월 25일 1차 6월 28일 2차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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