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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및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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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및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촉구

김제시,시의회 한 목소리, 시민사회로 확산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올해 초(‘21.1.14) 10여 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제2호 방조제 관할을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새만금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김제시민의 기대감은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새만금 지역 한시적 임시행정구역 지정이 거론되면서 김제시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는 새만금 방조제와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을 잇는 동서도로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고 관리 주체가 모호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일반인에게 전면 개통되면서 시작됐다.

애초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매립지 준공 전 행정구역 결정(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신청’은 적법한 요청이며 김제시민이 응당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 심화한다는 논리로 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김제시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새만금 개발권을 부여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법을 사업의 완료 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사무처리를 위한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을 붙였다.

이러한 시민 우려 해소 및 지방자치 가치 수호를 위해 김주택 의원(경제행정위원장)은 지난 23일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동서도로 관할권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적극 대응’을 강력하게 주문했으며, 인위적인 행정개편 움직임 속에서 김제시의 확고한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시민과 시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27일에는 임시 의원간담회를 개최,‘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집행부를 방문해 새만금개발청 등의 움직임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 상황 및 계획을 확인하고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서명운동으로 뜻을 전달하겠다’는 등의 민심을 전했다.

또한, 그간 김제시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김영자시의장은 새만금 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권재)와 새만금코리아(위원장 홍종식)를 중심으로 단체 행동을 보여주고 시장이 앞장서 도지사 및 국토위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법부 판결을 입법으로 뒤집으려는 위헌적 발상을 저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김주택 의원은 ①10만 서명운동 ②김제시 동서도로 지적측량 즉각 실시 ③ 강력한 투쟁 기구 설치④시민단합 호소문 발표 등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운동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과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에 대해 시민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으니 시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은 우리 시의 당연한 권리이며, 김제시 행정구역인 새만금 2호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까지 연접한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로 귀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법원 판결로 공유수면 매립지 지역 간 행정 관할 분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뜻을 같이 했다.

특히,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위해 김제시민이 피해를 감수하며 협력해온 긴 시간의 가치를 묵살하고 김제시를 지역 갈등 조장과 새만금 개발의 걸림돌로 몰아가며 다시 한번 희생을 강요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김제시의 입장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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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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