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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부동산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2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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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부동산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2명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의혹

A의원 낙동강변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의 대형식당을 지난해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

B의원 구미꽃동산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 땅을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매입

경북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구미시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A·B의원의 주거지와 의회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 매매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전경ⓒ경북경찰청

A의원은 지난해 6월 낙동강변인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의 대형식당을 지난해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했다. 비산나룻길 사업은 2022년까지 45억원을 들여 비산동 비산나룻터∼구미천·낙동강 합류지점 간 산책로 2.2㎞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A의원은 구미시가 2018년 부터 추진해 온 사업의 정보를 미리 알고 식당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의원은 구미꽃동산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이 일대의 땅을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수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꽃동산민간 조성사업은 도량동 산24번지 일대의 총 공원면적 75㎡ 가운데 민간공원에 48만8660㎡, 40층규모의 아파트 3000세대 등 총사업비 9731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A·B 의원은 지인과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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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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