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오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확대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되던 추가 아동 양육비의 경우에는 만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에게까지도 확대 지원한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 만6~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해남군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자 가구는 4월 기준 103가구, 146명이다.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하게 되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해남군청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장은“이번 지원 확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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