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최근 강릉 및 주문진읍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 실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중인 주문진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소주방, 다방 5종 업소에 대하여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 중이며, 현재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소 등 5개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했다.
강릉경찰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 예정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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