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행확인서 발급 대상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 사이에 시행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체다.
집합금지(지속) 업종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펌 등이며 집합금지(완화)업종은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까페,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이며 단, 학원, 교습소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대상이 되는 업체는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8개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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