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대전의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동을 재우겠다며 아이의 몸을 압박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0대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갖고 도주의 우려 등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인 B양을 재우겠다며 이불에 엎드리게 했고 이후 그는 B양의 몸 위에 팔과 다리 등을 올려 수 분 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9명의 아동을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곧바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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