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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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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국무조정실 제주도 공동 주최... 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된다.

공청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는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는 28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국무조정실과 제주도가 공동 주최한다. 공청회는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이동탁 부단장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과 법률안에 대한 분야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 토론에서는 ▲자치 조직 ▲환경 축산 ▲수자원 ▲관광 ▲교육 감사 ▲국토 등 6개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선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도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함께 포함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개발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 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했다. 행정시장의 자치권한 강화 방안으로는 사무 민간위탁 허용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제주 실정에 맞도록 조정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확대와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 해제 요청 권한 이양, 카지노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환경자산의 보전 관리를 위한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개정안에는 자치권한 강화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청정제주의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과제들과 함께 개발사업 및 각종 정책 추진 시 제주미래비전의 핵심요소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도민 주권 구현 핵심산업 육성 재정분권 등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 모델 완성과 함께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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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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