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무허가 조업 허가 외 어구 적재 등 불법조업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불법조업 사전 차단과 정상적이고 건전한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지난 4월26일~5월9일까지 약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10일부터는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은 물론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조업 집중단속을 강력히 펼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인 완도‧해남‧장흥‧강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과 양식장 구획도, 선박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 질서 확립 등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양식장 면허허가의 적법 여부 ▲허가 외 어구 적재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실뱀장어 불법 포획 ▲금어기 기간 채취‧포획 행위 등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최근 3년간 불법 어구 적재‧설치,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 관내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갈수록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더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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