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 밀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남경찰청과 함께 지난 4일 야구 개막전이 열리는 날부터 시즌 기간 동안 창원NC파크마산구장 대형게시판과 소형게시판 등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 중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다.
시는 도로 여건을 감안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30km/h ~ 50km/h로 조정하는 등 ‘창원형 안전속도 5030’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난 2월말까지 160개소 404km 구간에 속도 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제한속도 하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속도를 10km 낮출 경우 차량 제동거리가 36m에서 27m로 25% 정도 감소한다.
차량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또한 28%, 21% 저감하는 등 교통안전도 향상과 대기오염 감소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9년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구간 29.2km에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된바 있다.
시행이후 1년간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이상 사고가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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