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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수MBC 보도 법적 대응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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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수MBC 보도 법적 대응 나서겠다”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는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해...

광양시가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MBC가 지난 23일 보도한「면접장 안보였는데 합격? 공무직 채용의혹」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조치에도 나설것이다고 밝혔다.

시는“지난해 9월 공무직 채용면접 시험에 대해 이번 여수 MBC의 보도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신빙성을 증명할 수 없는 제보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혹으로 포장 보도하였다”고 주장했다.

또“면접장에 오지 않았던 지원자가 합격명단에 올라 있었다, 이 말대로라면 응시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면접을 보도록 편의를 봐주고 합격시켰다”라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광야시 청사 ⓒ광양시

그러면서 광양시는“지난해 9월에 실시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 면접시험은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맞물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아주 엄격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원서 접수된 894명중 9명은 자격요건이 미달되어 제외시켰으며 885명중 102명이 결석하여 최종 783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은 외부인사가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오전 9시에 시작되었고 시험 시작 15분 전에 출입구가 차단되어 면접 대기실에 입장한 응시자만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팀별로 시간과 장소별 면접을 볼 수 있는 인원을 배분하고 미 응시자 확인과 평가표에 등재된 응시자 순번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면접은 이틀간 진행하였으며 09시, 13시, 16시30분으로 나눠 실시하여 최종 71명을 합격시켰다.

이런 절차대로 진행해 제 순번에 면접을 보지 않은 사람이 합격한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원서접수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양일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출근 시간대를 피하고 서류접수 현장이 붐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커뮤니티센터에서 실시했다.

또 여수 MBC에서“한 합격자가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합격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각종 자격 요건이나 인적 사항, 평가항목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필수적 자료인 원서 자체가 처음부터 접수되지 않고는 면접 자체가 불가능하고 광양시 인사행정 시스템이 그럴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고 했다.

접수된 원서는 관련법에 따라 6개월 보관 후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원서는 파기되었고 공무직채용계획서 등은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공신력있는 여수 MBC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느끼게 하여 광양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또“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되고 나쁜 인상을 심어준 점, 진실 확인이 안된 제보자의 주장이 그대로 전달된 점 등 잘못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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