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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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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지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월 1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포스터ⓒ화순군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나이에 따라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개정 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4월 20일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인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된다. 아직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화순군은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가족에 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10만 원의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은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대입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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