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 1/4분기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26일 기준)까지 판매된 상품권 판매 금액은 약 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첫 상품권 발행 이후 역대 최고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판매했던 836억 원의 절반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역대 최고치 판매액 수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달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과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지급 등 200억 원 규모의 상품권 시중 유통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상품권 구매 시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주는 ‘나주사랑상품권 10%할인 판매’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한 것도 판매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시는 연간 상품권 10%할인판매 제도 유지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에 힘을 쏟는 한편 시청,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공서 임직원들의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는 상품권 이용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나주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 54개소에서 월 70만 원 한도 내 구매할 수 있다.
구입한 상품권은 음식점·마트·주유소·약국·병원 등 나주지역 지정 가맹점 3,10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 상품권을 보완해 지난 해 9월 출시한 카드상품권도 전용 앱(CHAK)을 통해서도 구입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지역농협 38개소와 우체국 17개소에서 카드발급 및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상품권 유통량 급증에 따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에도 철저를 기한다.
지역화폐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파악 또는 주민신고접수를 통해 사전 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가맹점 준수사항 불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큰 규모의 부정유통 정황이 드러난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경제와 가정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문화 조성에 동참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목표로 했던 1,000억 원 판매를 뛰어넘는 상생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품권 구매 할인율 유지와 홍보, 캠페인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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