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어촌민박 20곳을 대상으로 2억 원(보조 80%, 자부담 20%)을 들여 1곳 당 1000만 원(자부담 200만 원 포함) 범위 내에서 외벽도색, 객실 도배 및 장판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의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 및 농어촌정비법 등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민박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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