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부당한 업무처리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 한 자에게 약 8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50%나 적게(과소) 부과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공무원의 근무 태만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권리 소멸시간) 지나 해당 과징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모 씨는 전업 농업인을 등록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25일 한국농어촌공사(전, 농업기반공사)가 공고한 ‘간척토지 매각 입찰’에 참가 자격이 없어 매형인 B 씨를 입찰자로 참여시켜 토지 15,482.3㎡ 등 5필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4월 22일 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년이 지나도록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다 2011년 9월 26일 매형인 B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대해 나주 세무서로 부터 영암군은 2016년 10월 14일 A 모 씨가 지역 내 15,482.3㎡ 등 5필지를 매형인 B 모 씨에게 명의 신탁한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함에도 영암군은 “A 씨가 2016년 11월 28일 제출한 소명서에 감경과 관련된 내용이 없음에도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임의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영암군 담당 공무원인 C 모 씨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 A 씨가 해당 토지를 B 씨에게 명의 신탁하였으나 조세포탈 및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A 씨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명세 [별표]”와 같이 과징금 1억 6천 162만 4100원을 부과해서 납부토록 해야 하지만 A 씨에게 50%를 경감한 8812만 5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안한 후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했다.
이 결과 영암군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A 씨에게 과징금 8812만 50원을 과소 부과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감사원의 감사일인 지난 2020년 7월 21일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해당 과징금을 받지(부과) 못하게 된 것이다.
명의수탁자 B 씨는 2013년 9월 9일 사망해 2014년 1월 2일 실제 소유자 A 씨로 소유권 명의가 이전됨에 따라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돼 버린 것이다.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2019년 1월 2일이었다.
감사원은 “A 씨가 B 씨 명의로 낙찰받은 후 B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매립지분양 대상자격에 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분명한 경우 과징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이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2020년 6월 15일~7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같은 해 7월 21일까지 10일간 추가 감사를 실시해 드러났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해 감사 대상 기관과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의견을 교환한 후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3월 18일 및 4월 1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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