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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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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

6월 30일까지… 전체 민방위 대원 및 대장 1070명 대상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민방위 전 대원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6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 집합(대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무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민방위 1~4년차을 포함한 전체 민방위 대원 및 대장 107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민방위대원 1~4년차의 경우 4시간이, 5년차 이상의 경우 비상소집을 통한 1시간이 의무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수료시 1시간만 교육 받으면 된다.

▲강원 고성군은 민방위 전 대원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6월 30일까지 추진한다.ⓒ프레시안(이상훈)

사이버 교육은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과목별 교육 진도율 100% 이수 원칙으로 과목별 평가점수 70점 이상 수료해야 하며, 주 교육내용은 두 과목으로 민방위제도과정의 경우 민방위대원 임무와 역할,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 등이, 역할실습과정의 경우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활동, 재난대비 대피요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에게는 서면 교육도 추진된다. 서면 교육의 경우 군 안전교통과 비상대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으로 연락하면, 교육 교재 및 과제물이 등기로 배부되며, 교재 수령 30일 이내로 과제물을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하면 확인 후 교육 이수 처리가 된다.

민방위교육은 의무교육인 만큼 미수료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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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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