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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추모공원에 ‘국가유공자 보훈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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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추모공원에 ‘국가유공자 보훈존’ 조성

유가족의 원거리 참배 불편함 해소 차원

삼척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시 유가족 원거리 참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 조성된 삼척시 추모공원 내에 봉안당 및 자연장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국가유공자 보훈존’을 조성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삼척시 보훈단체를 방문해 사업을 설명했으며 올 3월에는 보훈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조성 예정지를 견학하는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충일 추념식. ⓒ삼척시

삼척시는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추모공원 1단지에 위치한

봉안당의 일부면적을 리모델링해 봉안시설 안치단 설치에 들어갔다. 봉안당의 면적은 39.52m²로 벽면 2면을 활용해 총 296기의 봉안을 안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모공원 2단지의 자연장 일부면적(1블럭 377m²)을 활용해 총 276기를 안치할 예정이다.

유가족이 국가유공자의 유골을 국가유공자 보훈존 내 봉안당, 자연장 안장(단장, 합장) 시 사용료와 관리비가 면제된다. 단, 자연장의 경우 석물 설치 또는 배우자 합장 시에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봉안당, 자연장 사용기간은 최장 60년이다. 1회 한해 30년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유공자 보훈존 조성을 통해 내 고장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 추모공원은 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지난 1997년 12월 1단지와 2018년 8월 2단지 등 2차례의 공사를 거쳐 9만 3727㎡의 부지면적이 조성됐다.

1998년부터 일반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설묘지인 추모공원 시설에 비대면 장묘문화 정착과 유가족 편의 도모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추모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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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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