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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하 여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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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하 여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에 징역 5년 구형

부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시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 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제주시청 국장 A(5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청(국장)에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1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입을 맞추고 강제로 껴안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시청 부하 직원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습적으로 추행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현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휴대 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수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사회에 복귀하면 35년간 농업직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을 농업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빌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또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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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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