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2일 전남복지재단 주관으로 전남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에 참석해 처우개선 방안과 계획 수립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복지재단 신현숙 대표이사,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조옥현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덕 순천향대 교수 등 11명이 참석해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청회에 참여했다.
기조 강연자인 김기덕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에 대하여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실천’의 의미를 갖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조옥현 의원은 “전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흡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결국 도민 전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그 문제성을 언급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이로 인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50% 이상에서 시행되는 지원책은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되도록 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상위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단일임금체계 마련과 함께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시설 종사자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란 이유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옥현 의원은 보건·복지종사자 지원정책 개발연구회 대표로도 활동하면서 2018년부터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연구를 위해 요양원, 장애인근로센터 등을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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