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밟고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2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A 씨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120차례에 걸쳐 15명의 원생을 아동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른 교사 B 씨와 어린이집 원장 C 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는 6세 원생이 점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밥을 삼킬 때까지 양쪽 허벅지를 발로 밟아 짓누르고 이 과정에서 해당 원생이 다치거나 불안 증세를 느껴 일주일가량 치료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해 원생에게 입힌 일주일간의 치료 기간이 상해에 해당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상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누락된 학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이후 보완을 거친 뒤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1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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