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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진통 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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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진통 끝 통과'

소병철 의원, 여당 의원들과 단합해 기민한 대응 한몫

“역사적 의미 커” 지역 정치권 한목소리 환영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3일 오후 국회 행안위를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앞 순서로 앞당겨냈다.

하지만 소위가 진행되자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지는 듯했다. 이에 소 의원은 법안상정 시간에 앞서서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으로 달려가“오늘은 여순법에 대한 소위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위원들을 끝까지 설득해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12항「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13항「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한 번에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소위 회의장 밖에서 여야위원들을 연이어 접촉하며 설득하고 여순법 논의가 끝날 때까지 소위 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행안부와 여야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다음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4번째 상정됐으나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7월28일 발의돼 특별법 제정의 소중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회재 의원은 “법 제정에 온 힘을 모아주신 유족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0월19일 열릴 여순사건 73주기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참석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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