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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낚시 영업 허용 요청에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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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낚시 영업 허용 요청에 “신중한 접근 필요”

보령해경, 야간 해양사고 사망이나 중상 다수… 낚시 영업 이익 대비 사고 손실액 부담 커

▲보령해경이 낚시어선을 임검하고 있다 ⓒ보령해경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가 낚시어업인의 야간 낚시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에 깊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충남도의 경우 낚시영업 시간을 규정하여 야간낚시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어업인들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낚시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보령시 낚시영업 시간은 여름철의 경우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겨울철에는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보령해경이 야간낚시 영업 허용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배경에는 서해안의 특성상 간출암 등 암초가 다수 산재되어 있고 협수로와 크고 작은 섬·교각·양식장과 같은 항해에 방해되는 요소가 다수 분포되어 야간 항해 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간 해양사고는 주간에 발생한 사고에 비해 다수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령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중 주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경미한 부상과 선체 일부가 파손되는데 그친 반면, 야간의 경우 사망이나 중상이 동반되며 선체가 전복되는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충남 서해안은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대형 화물선 등 상선의 통행량이 잦다는 것도 야간 낚시영업을 허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포함됐다.

서해안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으로 통항하는 항로의 연결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임해중요시설인 보령화력·서천화력발전소 및 무역항의 위치로 대형 화물선의 상시 통행 등으로 높은 충돌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징어·고등어 같은 대표적인 야간 어종은 육지로부터 약 60㎞ 이상 떨어진 바깥 해역에 서식한다는 것도 야간낚시영업을 허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됐다.

야간 어종을 포획하고자 원거리 항해를 하면서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에 따른 구조인력 동원 시 원거리로 인해 구조가 지연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낚시영업 수익 대비 높은 사고발생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도 한 이유가 됐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낚시어선 한 척당 연평균 창출할 수 있는 영업 이익은 4000만 원인 반면 사고발생 시 승객에 대한 피해보상금·선박 수리비·벌금 등을 종합하면 그 손실비용은 4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보령해경은 낚시영업 활동으로 추산되는 이익의 ‘100배’ 이상에 해당하는 손실비용의 위험성을 감수한 채 안전요소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내 놓았다.

특히 매년 귀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귀어인이 관련 업계에 종사해 본 경험이 없거나, 타지 출신으로 지역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허용 불가 이유에 포함됐다.

보령해경은 기존에 야간 어종을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던 어업종사자와 낚시어선업자간의 마찰 우려도 이유로 밝혔다.

이와같은 보령해경의 야간낚시영업 허용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유관기관들도 공통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는 낚시영업업의 소득증대보다 사고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더 우려하였으며, 지역 군부대 등도 역시 야간 밀입국 관리에 있어 혼선과 작전 처리에 지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암초·협수로 등 야간항해 위험요소 산재, 야간 해양사고의 고위험성, 국가 무역항 위치로 대형 화물선 등 상시 통행, 원거리 영업구역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 영업 이익 대비 높은 사고손실액에 대한 부담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는 결론이다.

이어 “야간낚시활동의 위험성과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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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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