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 확대 지급하라!
22일 진보당 전남도당이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 개정 주민 청구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진보당 전남도당은 “농어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써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은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 없는 최단 기간(45일) 최다 서명(43,151명)으로 주민조례를 성공시켜 냈으며 여기에는 농민 뿐 만 아니라 노동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진보적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보당은 성명서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제 4조 지급 대상을 ‘여성 농민을 포함한 전남에 거주하는 모든 농·어민으로 확대하며 75세 이상 은퇴농을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제 6조 지급 금액을 년 1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농·어민수당 조례 개정안을 요구했다.
진보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성명서를 발표한 오늘 부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제 2의 농민수당 운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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