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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무원 무더기 고소·고발한 A 씨” 무고죄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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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무원 무더기 고소·고발한 A 씨” 무고죄로 고소당해

19일 광양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93건에 달하는 고소와 고발을 한 전직 수습공무원 A 씨가 광양시 공무원들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피고소인 A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광양시청에 실무 수습사원으로 배치되어 4개 부서(문화예술과, 총무과,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운영과)에서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때 같이 근무한 선배나 상사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나서면서 결국 A 씨는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지 못하고 2019년 8월 실무수습이 해제되어 임용 자격이 상실됐다.

▲광양시청 청사 ⓒ광양시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소장을 제출한 광양시 간부공무원 6명을 상대로 모두 19건의 고소와 고발을 했다. A 씨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사를 통해 11건은 ‘혐의없음’으로 8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모든 사건을 무혐의와 각하 처분했다.

또한 A 씨는 같이 근무했거나 마주친 직원들에 대한 고소를 이어나갔으며 이번 고소장을 제출한 6명을 포함하여 39명에게 모두 93건의 고소·고발을 했다.

그러나 A 씨의 고소·고발사건 전체가 ‘혐의없음’이나 ‘각하·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됐다.

그동안 A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광양시청 공무원들은 A 씨를 무고혐의로 고발했다.

광양시청 공무원들은 고발장에서 “A 씨가 시 공무원들을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고발하고 있어 무고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의 고소·고발로 광양시의 업무추진에 큰 장애를 주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광양시청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고소·고발은 결국 광양시민들에게도 피해가 크고 시의 공익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A 씨는 무혐의나 각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같은 건에 대해 다시 고소·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고의성을 가진 허위사실로 고소·고발을 남발한 A 씨에 대해 무고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B 씨는 “A 씨로부터 모욕죄, 명예훼손과 협박,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10여 차례가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으며 ‘업무교육 내용을 협박으로, 자신을 쳐다봤다는 것은 모욕으로, 수습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B 씨는 “A 씨가 올해도 인사부서와 광양시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 공무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로 직원들에게 피해 주고 있어 엄벌이 필요해 고소·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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