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임산물 채취시기 도래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집중 단속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집중 단속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채취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금지된 지역 출입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이현준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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