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12일부터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접수 후에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폐업여부, 매출액, 카드매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고,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1.3%로 업체당 최저 3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행복카드.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령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할인행사 시행중인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고자 상대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고령사랑카드 충전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카드 소지 없이도 QR결제가 가능하도록 어플을 개선해 5월중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는 지역 상생성장을 목표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10%이상 고령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기업에게 2022년까지 운전자금 이차보전 대상업체 선정 시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려 내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역민들도 고령사랑상품권 구매 등 경제시책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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