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21일 제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지난 30년의 창원시의회 발자취를 되돌아 보며 의원 개인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 축하와 다짐을 적은 스티커를 화분에 붙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됐다.
그러나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채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중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간 창원시의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창원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왔다.
창원시의회는 주민주권 구현과 의회 역량강화, 자치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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