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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 권익증진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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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 권익증진 본격 활동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따라 직능별 사회 협약 체결과 도민의 권익증진,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3월 4일 새롭게 출범한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달 29일 분과별 최우선 추진과제 선정 회의를 시작으로 갈등관리분과와 권익증진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29일 갈등관리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도내 공공갈등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중점 관리가 필요한 갈등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보고받고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최우선 관리에 나설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최우선 관리 대상은 제주도가 선정한 5개 중점 관리 대상 공공갈등 사업 중에서 결정된다. 5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해상풍력발전사업(대정 한림)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다.

권익증진분과위원회도 같은 날 회의를 열어 ‘도내 주차 문제 해소 방안’과 관련해 해당 부서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분과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분과별 회의에서 최우선 추진과제가 선정되면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토론 등을 거쳐 최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갈등을 중재하거나 이행을 제주도에 권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화)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지난달 4일 출범했다.

한편 분과별 첫 회의에서는 갈등관리분과위원장으로 현덕규 변호사가 선출됐고 권익증진분과위원장은 차영균 변호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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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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