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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체납자 가상화폐로 은닉재산 끝까지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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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체납자 가상화폐로 은닉재산 끝까지 강제징수

대법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 판결 근거...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경북도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해 자진납부(6명) 3400만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하여 12억을 징수한 바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해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그 외에도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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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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