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선배 선수 등의 가혹행위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됐다. 스포츠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산재 인정은 처음이다.
최 선수 유족은 최 선수와 같은 실업팀 스포츠 선수의 신분이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기간제 노동자라는 점에 기초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8일 최 선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했다. 최 선수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판정서를 보면 최 선수는 경주시청팀에서 활동하던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적응장애'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은 뒤 심각한 감정적, 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질병이다.
판정서에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담겼다. 최 선수는 생전 감독과 선배 선수, 운동처방사에 의해 폭언, 폭행, 따돌림 등에 시달렸다. 억지로 빵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있었다.
판정위는 최 선수가 가해자를 고소‧진정한 뒤 겪은 어려움도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최 선수는 생전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고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국가인원귀원회,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질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최 선수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김규봉 전 경주시청틴 감독에게 징역 8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장윤정 전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전 선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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