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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퇴직 공무원모임 “보조금지원 관련조례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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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퇴직 공무원모임 “보조금지원 관련조례 발의” 논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관련예산은 삭감하고 상임위원장 모임관련 지원조례는 통과? “내로남불“

최근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지원을 놓고 전국 지자체에서 활동중인 일부 시민단체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방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여수시의회의 경우 공무원출신의 기획행정위원장인 김행기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한 발의자로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여수시 의회 전경 ⓒ여수시 의회

2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개회한 제210회 임시회에 13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레의 내용에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20. 3. 31.시행)에 따른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금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여수지역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지자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 상황임에도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등을 위한 모임에 보조금을 주기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 대구경제정의 실천연합이 나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에 대해 비판하며 '지방동우회법'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여수시에서 열린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제출 심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의 ‘시기상조’ 라는 의견들이 표출됐고 4명의 위원들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동에 거주하는 S 씨(70세)는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예산과 문화도시지정 시민원탁회의 예산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관련예산을 삭감해 버린 기획행정위원회가 공무원출신인 김 위원장이 발의한 친목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수동에 거주하는 주민 K 씨(58세) “일부지자체의 시민단체들이 예산낭비라는 주장과 함께 ‘지장행정동우회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공무원출신의 시의원이 조레를 발의하고 나서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례발의자인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는 지난 해 3월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어 현재 50개 지자체에서 지방행정동우회 할동 지원에 관한 조레를 제정했고 전남도와 목포,보성,함평,진도 등 에서도 조례가 마련되고 있는 추세로 행정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공익에 봉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를 했음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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