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40대 여성 승객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려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1일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혐의로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모(4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중교통인 택시에서의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엄벌 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없는 점과 수년 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그리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B모(49·여) 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씨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자신을 택시로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B 씨를 팔복동에 있는 택시회사 차고지까지 데리고 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 B 씨는 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직접 몰고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까지 약 50㎞ 가량을 운전하다 3.5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에서야 멈춰섰다.
이후 B 씨는 자신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고, 경찰은 A 씨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손님에게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 적이 절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A 씨는 1심에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공개,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