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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축협 부지논란 “A 씨 상습 ‘땅 투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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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축협 부지논란 “A 씨 상습 ‘땅 투기’ 정황”

A씨가 매입하려던 순천시 조례동 50억 땅 계약 ‘소송’... “A씨가 계약한 땅 인근에 친구인 B씨 소유 땅 있어”

순천광양축협 용당동 하나로마트 부지 전 소유자 A 씨가 순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부근 땅 매입계약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A 씨는 앞서 순천광양축협(이하 축협)에 현 용당동 하나로마트 부지 일부를 축협에 35억여 원에 매각한 당사자다. A 씨는 또 축협에 땅을 매각하면서 용당동 577번지 693.9㎡를 남겨 친구인 B 씨에게 축협에 판 금액보다 평당 단가 100만 원 더 적은 금액으로 넘긴 바 있다.

이 같은 축협과의 땅 거래 덕분에 불과 몇 년 사이에 A 씨와 B 씨 모두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할 수십억대의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A 씨가 이번엔 순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인근 땅을 매입하려 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가 법정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현재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문제의 땅은 순천시 조례동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변을 끼고 있다. 부지면적은 임야·도로·전 등이 포함된 15,988㎡(약 5천여 평)이다.

A 씨는 이 땅을 지난 2020년 1월 9일 모 문중회장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매매대금 50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을 문중회장에게 지불하고 잔금은 2020년 11월 10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두고 같은 문중의 일부 회원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됐다. 핵심은 ‘문중 땅 매매를 위한 종중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지난해 5월 22일 문중의 일부 회원이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문중회장 측이 올해 3월 18일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를 한 상태이다. 뜻밖의 소송으로 인하여 A 씨는 문중으로부터 땅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은 잔금 또한 지불하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7번과 9번이다. 특약사항 7번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시까지 쌍방은 해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9번은 ▲<잔금 지급 시에는 매수자가 지정한 자로 등기 이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같은 특약사항은 매수인인 A 씨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곧바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A 씨가 땅을 제3자에게 넘기기 위한 투기성 매매계약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통상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잔금 지급일에 상호간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 파기되면 잘못한 측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한다. 하지만 소송을 이유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상호간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A 씨로선 문중 소송 때문에 지난해 년 말의 땅 매입계획은 이미 틀어진 상태이며 문중회장 측이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으며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까지 소송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비록 아직 실행되지 않은 가상이긴 하나 ‘순천축협의 대출의심’을 갖는 건, 앞서 지난 2018년 순천축협이 A 씨의 친구인 모 인사가 용당동 하나로마트 옆 부지 577번지를 매입할 때 담보의 150%에 이르는 3억 5천만 원의 특혜성 과다대출을 해 준 바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순천축협은 A 씨에게서 용당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입할 때 그가(A 씨) 사들인 땅 값의 무려 3배 가까운 35억 원에 매입하여 A 씨가 수십억의 이익을 남기도록 했다.

이를 두고 순천시민 정 모씨는 “A 씨는 왜 순천시 조례동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인근 도로변 약 5천여 평의 땅이 어디에 필요했을까? ‘도시계획개발’을 하여 “제3자에게 더 비싼 금액으로 넘기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문중 땅을 매매계약한 것일까?”라며 의문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잔금 45억 원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을까? 그 막대한 수십억의 잔금을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었던 것일까? 혹시 “순천축협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건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A 씨가 매입하려는 문중 땅 인근에 친구인 B 씨가 소유한 땅이 있다”는 말도 있어 “그 땅이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현재 문중 소유 땅을 매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현재 순천시 일부에서 A 와 B 씨가 땅 작업을 통한 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있으며 “이런 식의 땅 작업 뒤에는 시로부터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하거나 자신들이 개발허가를 실행할 만한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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