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2021.1.1. 기준 개별주택 8700호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김상우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전년대비 3.78% 상향 조정해 심의·의결 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주택특성 조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 했으며, 이번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29일 결정·공시되며 결정된 가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4월29일부터 5월28일까지 군청 재무과 혹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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