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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서 폐기물 수천 톤 버린 업자들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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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서 폐기물 수천 톤 버린 업자들 집행 유예

제주 추자도 임야에 수천 톤의 폐콘크리트를 무단 투기하고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건설업체 대표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 추자도 해안가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제주시)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 관리법과 물 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55)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회사에는 각각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시 추자면에서 도합 51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석산에 폐콘크리트 2천 600여 톤을 투기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레미콘 제조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면서 수만 톤의 레미콘 세척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다 적발됐다. 또 석산 진입로 공사 시 폐기물 60t을 불법 매립하고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임야 828㎡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굳지 않은 레미콘이 해안가 바닥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관련 법령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것은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자도라는 섬 지역 특성 때문에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적발 후 환경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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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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