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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의회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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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의회 운영위 통과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안'이 20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완해 사전에 개발 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이다.

개정안은 매년 한번 신고하던 공직자 재산 신고를 소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마다 도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이거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경우, 윤리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울러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맡겨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국회에서 이번 달 말 처리 예정인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 제정안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수행의 정지나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 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의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 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토록 했다. 특히 자신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안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직무정지나 배제 조치한다.

김용범 위원장은 “법적 규제나 제재 여부를 떠나 공직자의 자발적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우리 의회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실시하려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더는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본 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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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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