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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과 다른 사업 추진하다” 지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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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과 다른 사업 추진하다” 지적당해

감사원, 조성계획에 대해 취지에 맞는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전남 장성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평림천’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다르게 설계‧시공하도록 해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공사를 착공해 진행중인 가운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평림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2018~2021년)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에 관련 예산(사업비 300억 원)을 신청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실제로 ‘평림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지 않고 ‘팽림천’밖에 위치한 부지에 ‘마당형 생태숲’(00면 일원, 2,500㎡)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 장성군이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평림천’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다르게 설계‧시공하도록 해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공사를 착공해 진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장성군 CI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원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복원계획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장성군은 지난 2017년 12월 환경부에서 승인한 적도 복원계획에도 없는 ‘쌍정림’을 조성한다며 2018년 3월 00 주식회사와 계약(계약금액 8억 2천만 원, 2018년 4월 3일~2019년 4월 2일(변경 2018. 4. 3. ~ 2020. 2. 27.))을 체결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고 인조 화강석 블럭으로 포장해 마을 마당형 생태 숲을 조성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쌍정림’은 인공재료를 사용해 마을 휴게쉼터(공원)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질개선 및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전라남도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쌍정림’ 조성계획은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함에도 장성군은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2020년 2월 ‘쌍정림’ 조성 내역을 설계서에서 제외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설계를 확정한 후 같은 해 4월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를 착공해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경우 ‘쌍정림’ 조성 내역을 설계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경우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거나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와 다른 용도로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평림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고도 복원계획과 다르게 설계‧시공하도록 한 ‘쌍정림’ 조성계획에 대해 취지에 맞는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장성군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향후 ‘쌍정림’을 제외하고 ‘평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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