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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건조한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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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건조한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주의 당부

화재 발생 위험성 심각…화재 원인 62% 육박

영광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봄철을 맞아 늘어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가 화재발생 위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광소방서가 발표한 2021년 올 상반기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영광군 관내 26건의 화재 발생 중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건수는 16건으로 총 화재 발생 집계에서 62%에 달했다.

지난 3월 말 경 영광군 염산면에서는 50대 남성이 잡풀을 태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인근 논두렁으로 불이 번져 화재가 확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4월 초에는 군남면에서 집 청소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인접 농가 창고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 했다.

▲영광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봄철을 맞아 화재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래기 소각 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프레시안(김형진)

영광소방서 화재 현장지휘단 관계자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한 공사현장 소각행위 금지 △무단 쓰레기 소각금지 등 화재 예방 수칙 준수를 지켜야 된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 (불 피움 등의 신고)에는 “단순 불 피움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에 따른 오인 출동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며 불 피움 행위에 대한 허가는 해당 시·군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달승 영광소방서장은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안전 수칙 준수 및 화재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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