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행자위원장 “허 시장 도시개발정책 기준 뭐냐”
전남 순천시가 지난 2016년 ‘불법개발행위’가 적발되어 허가가 취소되었던 별량면 구룡리2-1 등 4필지(용두마을/일명 돼지산) ‘순천만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정상’에 다시 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지역은 지난 2013년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법개발행위가 적발되어 2016년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런데 2019년 8월 30일자로 ‘3차’허가승인을 받아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현장을 진출입하는 도로현황 등을 살펴보면 개발허가가 취소되었던 당시모습에서 거의 조금도 변화가 없어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용두마을 건축개발행위가 취소되는 과정에 ▲농지법 위반(농지무단 포장 및 상하수도관 시설 설치) ▲산지관리법 위반(무단 산립훼손) ▲하수도법 위반(공공하수 맨홀 손괴연결, 배수설비 설치 미신고) ▲국계법 위반(불법 토지형질 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당시 갖가지 불법개발행위에 가담했던 공무원은 벌금형, 모 시의원은 징역형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건설업자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정도로 잡음이 많았던 곳이다.
그런데 민선 7기 시장이 바뀐 후인 지난 2019년 7월 3일 ‘3차 건축(복합민원)신고 신청서’가 접수된다.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5일 ‘복합민원일괄협의회’에 대해 허가민원과와 별량면 사이에 ‘복합민원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이 당일에 이루어진다.
같은 날 보고된 사항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개발행위 신청내용을 홍보하여 개발행위 시 지형적인 특성 및 예상되는 민원사항 등의 의견제출”임을 밝히는데, 이 때 ‘주민동향’의 해당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17표’, ‘반대 28표’. ‘기권 10표’로 ‘반대’가 훨씬 많았다.
그리고 2019년 7월 19일 ‘건축허가 개발행위 접수보고’에서 <허가취소지에 대해 복구 준공이 완료되어 행정법상 건축이 가능하나 과거 중요 사안이 있었던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보고 후 2019년 8월 30일자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지난 2019년 7월 3일 ‘3차 접수’ 후 8월 30일 허가승인까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불과 3년 전 공무원이 벌금형에 시의원과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불법이 자행된 곳이 ‘7동’의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재허가’가 너무도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승인된 것이다.
이는 순천시가 지난해 11월 12일 “순천만습지 인근에 토지를 형질변경 하는 무분별한 불법개발행위를 엄단 하겠다”며 허석 시장이 직접 현장기자회견에서 ‘개발행위’를 질타하던 것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현장을 둘러본 순천시의회 유영갑 행정자치위원장은 “불법성 여부에 앞서 생태도시를 지키기 위해 산지 난개발을 막겠다던 허 시장의 도시개발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개발과 관련한 순천시 ‘행정의 이중성’ 논란과 함께 최근 순천시가 추진하려는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해상데크’가 일부 반대에 부딪히며 오는 21일 개최하려는 시민의견수렴공청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별량 용두마을 돼지산 ‘난’ 개발은 지난 2013년 임야 6천여평을 사들여 개발하면서 불거졌다. 2천 500㎡의 택지 조성과 너비 5m, 길이 220m의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소나무 500여 그루를 베어내는 등 산림과 묘지훼손,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이 드러났었다.
참고. 순천시 별량면 용두마을 개발허가신청 과정
#1. 2013년4월17일 ~ 5월17일. 1차 건축신고 접수 → 불협의 → 취하
#2. 2013년5월17일 ~ 7월31일. 건축신고 1차 접수
#3. 2013년8월20일. 건축신고 수리(9월6일 착공)
#4. 2013년9월30일 ~ 11월8일. 개발행위 및 신지전용 위반 행위자 고발
#5. 2016년11월17일. 광주지법순천지원 판결. 건설업자·시의원 징역형 선고
#6. 2016년11월17일 ~ 2018년9월27일. ‘농로철거 및 건축신고 취소’
#7. 2019년7월3일. 3차 건축(복합민원)신고 신청서 접수
#8. 2019년7월19일. 건축허가 개발행위(별량 구룡리)접수 보고
#9. 2019년8월30일. 건축허가 승인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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