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신규로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으로 GAP 인증 기준 및 절차, 실천요령 등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동영상 강의로 진행됐다.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교육대상자를 신청받아 인원을 오전, 오후로 50명씩 분산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 전 발열체크와 손소독,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GAP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경민 소득지원과장은 “GAP 인증제도는 생산이력 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부여하는 만큼 우리 농업인들이 인증에 대해 앞으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