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차량을 후진시킨 뒤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2%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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