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 이상 자녀(초·중·고)를 둔 부모이다.
대상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존 신청자(2020년)는 해당 자녀가 상급학교 신입생으로 진학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시는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신청한 계좌로 교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비는 연 4회(6월, 9월, 12월, 익년 3월), 방과 후 수업료는 연 2회(9월, 익년 3월)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출산 장려 및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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