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역 내 소재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이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군은 이번 모집을 통해 태양광 70가구, 지열 15가구 등 총 8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업체선정 및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경제고용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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