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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도시계획부서 간부도 미공개 정보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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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도시계획부서 간부도 미공개 정보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경찰, 영천시청·자택 등 압수수색

영천시청

경북경찰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를 받는 영천시 간부 공무원 수사를 위해 지난 14일 영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공무원 A(5급)씨가 근무하는 영천시청 부서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도로계획, 보상 관련 서류 및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로 확장 예정지역 인근 땅을 사전에 매입해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천만원에 매입해,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매입한 부동산은 도로 확장으로 구매할 때보다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조만간 A씨를 소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A씨 뿐만 아니라 일부 영천시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소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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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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