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1억 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고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시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이 이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올해 말까지 대략 180여 명의 시민들이 1억 2600만 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잠재적 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제도를 몰랐던 시민들까지 이번 기회에 주택 구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올해 3월 말까지 87명의 시민이 총 62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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