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장애인을 폭행한 뒤 알몸으로 내쫓아 굶기는 등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15일 장애인 후배를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모(2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오랜 시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당시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공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같은 범행에 유족들은 평생 고통과 충격을 체유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으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전북 정읍시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모(당시 19세)씨가 공동생활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28시간 동안에 걸쳐 B 씨를 집중 폭행한 것도 모자라 알몸 상태로 베란다로 쫓아낸 뒤 음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호스를 이용해 B 씨의 코와 입에 물까지 뿌려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 씨는 폭행과 배고픔, 추위를 견뎌내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A 씨의 집요한 괴롭힘과 감시는 집 밖에서도 집요하게 이어졌다.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한 A 씨는 외부에서 B 씨의 행동을 모두 감시하기도 했지만, A 씨는 자신이 설치한 이 폐쇄회로 때문에 범행의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에 체포된 후 줄곧 폭행 혐의를 부인해오던 A 씨는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담겨 있던 폭행 모습을 보고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기 위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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